핵심 요약
본인부담금이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남은 금액으로,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. 외래 기준 진료비의 30~60%이며,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 방문 시 1,500원 정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진료 유형별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 비고 |
|---|---|---|
| 외래 (의원) | 30% | 65세 이상: 1,500원 정액 또는 30% |
| 외래 (병원·종합병원) | 40~50% | 상급종합병원 60% |
| 입원 | 20% | 식대 별도 (1식 약 2,000원) |
| 약국 (처방전) | 30% | 65세 이상 노인: 1,200원 또는 30% |
| CT·MRI | 30~80% |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|
본인부담상한제 — 연간 초과분 환급
1분위 (저소득)
연 87만원
2~3분위
연 108만원
4~5분위
연 162만원
6~7분위
연 303만원
8분위
연 414만원
9~10분위 (고소득)
연 780만원
* 상한액 초과분은 다음 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
자주 묻는 질문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 기반. 문의: ☎ 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