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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

건강보험 본인부담금
계산 방법

2024년 11월 업데이트읽는 시간 4분

핵심 요약

본인부담금이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지원되고 남은 금액으로, 환자가 직접 내는 비용입니다. 외래 기준 진료비의 30~60%이며, 65세 이상 노인은 의원 방문 시 1,500원 정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진료 유형별 본인부담률

구분본인부담률비고
외래 (의원)30%65세 이상: 1,500원 정액 또는 30%
외래 (병원·종합병원)40~50%상급종합병원 60%
입원20%식대 별도 (1식 약 2,000원)
약국 (처방전)30%65세 이상 노인: 1,200원 또는 30%
CT·MRI30~80%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

본인부담상한제 — 연간 초과분 환급

1분위 (저소득)

연 87만원

2~3분위

연 108만원

4~5분위

연 162만원

6~7분위

연 303만원

8분위

연 414만원

9~10분위 (고소득)

연 780만원

* 상한액 초과분은 다음 해 8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환급

자주 묻는 질문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자료 기반. 문의: ☎ 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