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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

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방법
— 1~5등급 판정 기준

2024년 11월 업데이트읽는 시간 4분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기준

핵심 요약

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(☎ 1577-1000)에 신청하면 방문 조사 후 1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절차 — 5단계

1

신청서 접수

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전화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. 복지로 앱 온라인 신청도 가능

2

방문 조사

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신체·인지 기능 52개 항목 조사 (약 1시간 소요)

3

의사 소견서 제출

신청 후 30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(내과·신경과·정신건강의학과 등)

4

등급 판정

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 결정.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내 결과 통보

5

서비스 이용 시작

등급 받은 달부터 요양보호사 방문, 주야간 보호, 요양원 입소 등 서비스 이용 가능

등급별 판정 기준

1등급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전적으로 타인 도움 필요95점 이상
2등급일상생활 상당 부분 타인 도움 필요75~94점
3등급일상생활 일부 타인 도움 필요60~74점
4등급일상생활 일정 부분 타인 도움 필요51~59점
5등급치매 어르신 (특정 점수 기준 충족)45점 이상 + 치매
인지지원등급치매 증상이 있으나 신체기능 양호45점 미만 + 치매

자주 묻는 질문

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·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기반. 문의: ☎ 1577-1000